고용·노동
시급제 급여는 연장, 법정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 10,000원 인 사람이
연장근무 했을경우, 법정휴일에 근무하여 돈으로
받게될경우에는
그냥 통상시급 10,000원x1.5를 하면되나요?
* 법정수당을 줄 경우에는 통상시급x1.5배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될까요?
* 개인사정으로 급여를 백만원만 신고 한 사람은
법정, 연장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실제로는 더 받고있다면, 그냥 100만원에 대하여만
지급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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