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000원 인 사람이
연장근무 했을경우, 법정휴일에 근무하여 돈으로
받게될경우에는
그냥 통상시급 10,000원x1.5를 하면되나요?
* 법정수당을 줄 경우에는 통상시급x1.5배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될까요?
* 개인사정으로 급여를 백만원만 신고 한 사람은
법정, 연장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실제로는 더 받고있다면, 그냥 100만원에 대하여만
지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을 구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건 법정 수당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했으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신고하는 내역이 아닌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 근로시에는 1.5배를 지급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한 경우에도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급여 신고를 적게 했다 하더라도, 통상시급에 맞게 지급되어야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1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세금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통상시급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금신고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에 1.5배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