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영험한오릭스270
영험한오릭스270
21.04.05

수습사원 단기 근로계약과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통보

모 그룹 자회사 다니다가 계약종료로 인해 실직을 했습니다.

저는 입사 당시 구두로 2년 계약직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조건, 연봉 3000 조건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 후 연봉계약서 쓸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통해서 평가받아야한다며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 : 1월 4일 ~ 4월 3일 )

그리고 연봉은 내규 연봉테이블을 따라야한다며 2800 기준으로 수습기간 90%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 임금은

기본급 1,860,000 원 209시간/월

연장수당 290,000 원 21.7시간/월

급여소계 2,150,000 원 이고 실 급여지급은 첫달 1,924,420 / 둘째달 1,951,150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1. 계약 상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계약미연장 통보를 계약만료 주인 3월 29일 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회사 가까운데 집을 구했는데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못 내게 생겼고, 갑작스럽게 무직이 되었습니다.

2.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3. 입사 전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부장이 강요는 아닌데 먼저 출근할 수 있겠느냐 해서 3일동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명자료가 필요한지..

4. 퇴사 후 인사팀에서 4월 1~3일 분의 급여는 다음달 회사 급여일인 5월 7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15일 이내에 퇴직자에 대한 정산을 끝내야 하는거 아닌지 위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