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설정된 전세권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나온 물건의 경우, 배당후 전세권말소 여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소 바로 되지않고 인수되는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배당 이후 말소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아파트에 전세권자가 전세권근저당을 잡고 대출을하여 전세보증금을 낸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기간이 끝나고,
아마도 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을 제때에 하지 않아 전세권근저당권이 연체가 되고
해당 금융기관이 아파트에 가압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가압류로 강제경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만약 낙찰이 되고 배당이 이루어지면 전세권근저당권자 즉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전세권에 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도 있는데 이도 배당이 좀 될것 같네요.
전세권은 7500만원이고 전세권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약 6800만원, 가압류는 1800만원 정도입니다 전세권가격을 넘긴하네요.
이 전세권은 경매 후 추가비용 없이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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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권자가 가장 선순위 권리자가 되는 경우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해당 물건이 낙찰되는 경우 낙찰대금에서 전세권 설정권자가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차액이 있는 경우 차 선순위 권리자에게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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