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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대벌래54
보랏빛대벌래5421.02.14

부동산 전세사기당했습니다. 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지난 1월이었는데, 이미 못받은 사람이 저희건물에 10명이 넘어 임차권등기가 10개가 넘게 걸렸습니다. 저도 저번주에 임차권등기가 신청되었는데요... 5천만원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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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재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다행인 점이 있으나,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임차인들의 소액임대차보증금간에는 동순위이므로 보증금비율대로 배당될 것이므로 그 마저도 전액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인한 임차권 등기가 다수이고

    보증금 반환 채무가 많고 다른 채권자 역시 많은 점에서 우선변제권 이외의 해당 건물의

    경매 이후에 경락을 받기도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문제가 심각하여 보증금을 잃게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해당 건물에 우선순위 담보권 설정여부, 최우선변제권 해당여부, 건물 가액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부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