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인한 임차권 등기가 다수이고
보증금 반환 채무가 많고 다른 채권자 역시 많은 점에서 우선변제권 이외의 해당 건물의
경매 이후에 경락을 받기도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문제가 심각하여 보증금을 잃게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