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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문의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동일 지역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입주권이 하나나오는지 각각으로 해서 두개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재개발 입주권 문의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동일 지역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입주권이 하나나오는지 각각으로 해서 두개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세대합가는 되어있습니다. 만약 입주권이 세대별로 하나 나온다면 세대분리를 할 경우 입주권이2개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세대별 소유한 주택의 종전자산평가액을 합산하여 1개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별도 명의로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입주권은 1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혼일 경우 별도 세대로 봅니다. 이혼등 분리가 되었지만 같이 생계를 하는 경우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문의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동일 지역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입주권이 하나나오는지 각각으로 해서 두개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세대합가는 되어있습니다. 만약 입주권이 세대별로 하나 나온다면 세대분리를 할 경우 입주권이2개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하여도 법상 부부가 아닌 만큼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권리행사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입주권은 소유자에 대해서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세대 합가이든 분리이든 일단 주택의 소유권이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명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지역내 부부가 다른 주택을 각각 보유한 2주택상태라면 혼인신고가 된 경우 한사람에 대해서만 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는게 사실상 조합측에서 거주상태만을 보고 이를 알수는 없기 때문에 입주권을 한사람에게 부여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대를 분리하여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도 남남이기 떄문에 입주권은 각각 부여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