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부유한호아친198
부유한호아친19823.07.20

티켓 재판매의 불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콘서트나 뮤지컬, 스포츠 등을 통틀어서 티켓 재판매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티켓도 개인 간에 재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 웃돈을 받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