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주 40시간 근로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4)입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시간급 통상임금×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