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을 초과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무, 선택적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근로자가 한 주에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총 40시간을 넘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나요?
한 주에서 40시간을 넘기는 시점에 발생한 근로를 확인하고 맞춰서 지급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월 9-18 (8시간 근로)
화 9-20 (10시간 근로)
수 9-24 (14시간 근로)
목 9-14 (4시간 근로)
금 9-18 (8시간 근로/ 40시간 기준 4시간 초과 근로)
이런 경우에는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판단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만약 금요일의 근로가 15:00-24:00까지였다면 어떤 가산율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