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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윽한파리매136
그윽한파리매136

공무원 하다가 그만둔거면 연말정산 어케해야하나요

제곧내 인데 공무원하다가 일그만둿는데 삼.삼 이런걸로 신청해서 환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전직장에서해주나요 궁금하네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한 것이고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퇴사시점에 정산을 하게되고 이에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이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있으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추가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는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시거나, 또는 셀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셀프신고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