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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5.23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신고하기가 꺼려집니다.

회사에 입사한지는 얼마 안된 상황인데 근무외 시간을 자꾸 교육이다 뭐다 하면서 하루에 한시간 이상을 매일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것은 시간외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데 신참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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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간외 근로(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합의가 있어 시간외근로를 실제 행했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눈치가 보여서 말씀을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더 이상 이쪽 일을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부당한 시간외 근로를 거부하시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 사용자가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다른 징계성 인사조치를 하였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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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려면 교육시간의 성격이 어떤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실 구속시간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작업안전, 작업능률, 생산성 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물론 교양, 교육 등과 같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불참할 경우에 징계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근로기준과-14835, 1988.9.29.),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소속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금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723, 2012.9.20.)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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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기 01254-14835, 1988.09.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 등에 관한 분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고용노동부, www.moel.go.kr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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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교육 또한 업무수행과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임의적인 교육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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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사용자의 지시 여부, 교육 참여 거부시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의 제한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교육의 강제성과 교육 미참여 시 불이익 여부는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사안의 경우 교육의 강제성이 수반되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신규 근로자가 사업장의 방침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연장근로가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사내에 신규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나 노동조합 등이 설립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노동 전문 외부 상담기관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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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이 강제성이 있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미 이수시 여러가지 제재(징계, 급여 삭감, 승진 불이익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근로기준과-14835)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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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당해 교육이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거나,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구두상으로 상급자에게 연장근로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려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이후에 교육을 실시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당해 교육(연장근로)을 거부하시거나 이에 합당한 임금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물론 신입사원이시고 해당 조직의 문화 등으로 이의제기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상기의 절차 등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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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명령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교육이 회사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를 임의로 근로시간을 아닌 것으로 보아 추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록을 남기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정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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