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가진 돈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당장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약정을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 손해금으로 변제기일을 지난 경우에는 약정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연 5%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이를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 여부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