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손지장이 찍힌 차용증을 가지고있습니다 법적 효력이있을까요?
돈을 안 갚아서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절차와 이 증거면 충분한지를 알 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지장이 찍힌 차용증이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만 하다면 충분히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데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장도 무인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은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임을 인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지장이 날인 되어 있으면 차용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지장을 날인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지문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날인한 경우 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지장이 찍히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증거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