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1년 단위가 아닌,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증여세 없이 증여한 금액으로 수증자(자녀) 본인이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수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