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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23.03.03

자식에게 1년에 얼마까지 증여해야 세금을 안내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자식에게 1년에 2000만원 이하의 증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년 한도 이내에서 자금을 이체했고,

그돈으로 아들이 주식 투자를해서 수익이나 한도를 초과하면 그땐 세금을 물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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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는 1년 단위가 아닌,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증여세 없이 증여한 금액으로 수증자(자녀) 본인이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수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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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의 기간동안 미성년자는 2000안원, 성인은 50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1년에 기간 말씀 하신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그 주식을 아들이 운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수준이라면 그 이익에 따른 증여세는 없으나 자녀가 어리고 부모님이 사고 파시면서 이익을 내시는 것이면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서 증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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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사전증여분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다음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한 자금을 주식에 취득하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한 자금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조의3 규정에 따라 가치증가분에 대한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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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한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년이 아닌, 10년 기준입니다.

    자녀에게 이체한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 이후의 투자수익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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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해당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받은 재산으로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주식 등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 그 수익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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