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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3.05.30

증여세라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예를들어 자식이 유학을 갔을 때 자식한테는 경제적 여건이 없는데 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 1년에 1억 정도 계좌로 보내준다고 하면 이 또한 증여세로 인식되어서 세금을 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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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1억이 실제 유학생활을 하는데 사용된다면 따로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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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유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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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실제 학비, 경제 수준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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