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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테리어21022.08.06

퇴직시 중간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직장인이 퇴직시 다니던 곳에서 세금관련 중간정산을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당해 12월에 해줘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시 해당달에 정산을 안해주면 누진세 또는 페널티등의 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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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당연히 퇴직자의 연말정산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퇴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1.1~퇴직한 일이 속하는 세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하여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납부를 받야아 합니다.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해주어야 해당 퇴직자가 추후 이직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올바르게 환급받거나 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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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중도 퇴사시점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최종 급여에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누락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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