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퇴직시 다니던 곳에서 세금관련 중간정산을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당해 12월에 해줘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시 해당달에 정산을 안해주면 누진세 또는 페널티등의 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