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금을 전부 환급받은 것입니다. 만약 세금을 전부 환급받지 못했다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