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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치와와167
그리운치와와16722.01.13

퇴직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중도 퇴직자도 연말정산리 가능한지. 또 언제 해야하는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요. 퇴직 당시 본부에서 간단하게 기본으로 연말 정산를 해주었지만 제가 낸 세금이 많아 추가로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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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금을 전부 환급받은 것입니다. 만약 세금을 전부 환급받지 못했다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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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해당하시는 내용을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시어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은 보통 껄끄럽기 떄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추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수령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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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기본적인 것(부양가족. 4대보험료)만 반영하여 퇴사시 정산했을겁니다.

    이럴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소세신고를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및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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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간단하게 중도정산만 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하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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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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