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이전 위로금 지급관련 및 인사규정 문의
1. 현재 인수인계 중이고 퇴사는 2월중순 입니다.
전년도 코로나 및 회사 사정상 행사 진행을 못해서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1월 말에 지급예정인데 회사에서 현재 사직서 접수된 사람들은 위로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지급일 기준 아직 재직중인데 퇴사예정자는 지급을 안해주는 이런경우가 맞는건가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중이고, 전년도 가득채워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한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지급해 주는게 맞는건가요?
2. 명일부로 인사규정이 바뀌어 연차사용을 연속으로 할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