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항 [지급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에 의해 퇴사 예정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6/30 상여금을 지급했고
7/14 퇴사 예정자는 6/27 퇴사 여부를 밝혀 현재에도 재직중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2항에 의거하여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측대로 1항에 의거하여 받지 못하게 될까요?
지급 기준은 대표이사의 재량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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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의 충돌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법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2항에 재직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성과급 지급 기준일로부터 재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미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