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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비버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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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6/30 상여금 지급, 7/14 퇴사 예정자에게 상여금 미지급

회사에서 1항 [지급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에 의해 퇴사 예정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6/30 상여금을 지급했고

7/14 퇴사 예정자는 6/27 퇴사 여부를 밝혀 현재에도 재직중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2항에 의거하여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측대로 1항에 의거하여 받지 못하게 될까요?

지급 기준은 대표이사의 재량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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