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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버219
뽀얀비버21923.07.05

6/30 상여금 지급, 7/14 퇴사 예정자에게 상여금 미지급

회사에서 1항 [지급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에 의해 퇴사 예정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6/30 상여금을 지급했고

7/14 퇴사 예정자는 6/27 퇴사 여부를 밝혀 현재에도 재직중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2항에 의거하여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측대로 1항에 의거하여 받지 못하게 될까요?

지급 기준은 대표이사의 재량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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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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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의 충돌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법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2항에 재직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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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성과급 지급 기준일로부터 재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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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미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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