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퇴직 시, 위로금 지급 기한?
당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시행 했고, 근무기간에 따라 급여의 n개월에 해당하는 특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월 퇴직 예정이며, 회계 담당 직원이 해당월 급여 지급 시, 지급 예정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해당월 급여에 포함되어 입금 되지 않았고, 재차 문의하니 지급 관련해 미정이다 라고 말을 번복하네요
위로금 지급 기한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위로금 지급전에 퇴사를 진행해도 되는건지 걱정되네요
혹, 퇴사 후 퇴직금 입금 기한(2주) 이내에도 위로금 지급이 되지 않는 다면 해당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 지급기한은 노사가 합의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합의한 바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별도 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시 통상 위로금을 지급하나, 위로금의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수용하기에 앞서 위로금 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당사자간에 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희망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 등과는 다른 성격의 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희망퇴직에 따라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만일 회사에서 약속한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여부 등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3. 회사에서 약속한 것과는 달리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이 불확실 하거나 약속을 번복하여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가 퇴직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채무를 불이행 한 것을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추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대비해서 퇴직 전 미리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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