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시행 했고, 근무기간에 따라 급여의 n개월에 해당하는 특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월 퇴직 예정이며, 회계 담당 직원이 해당월 급여 지급 시, 지급 예정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해당월 급여에 포함되어 입금 되지 않았고, 재차 문의하니 지급 관련해 미정이다 라고 말을 번복하네요
위로금 지급 기한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위로금 지급전에 퇴사를 진행해도 되는건지 걱정되네요
혹, 퇴사 후 퇴직금 입금 기한(2주) 이내에도 위로금 지급이 되지 않는 다면 해당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