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 보험 혜택 받으면 보험료 할증?
일상배상으로 상대방 사고를 처리해주고 나면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이 되나요? 그리고 일상배상은 보통 얼마정도가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한다고해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실손보상 원칙을 적용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할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갱신주기에 할증이나 감액이 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의 경우 실손보험으로 실제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공제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통상 장기상품의 경우 따로 개인 할증은 없습니다.
한도는 대부분 1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으로 보험 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으며.
처리금액은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보상한도는 인사사고 경우 1억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으로 보험 처리 했다고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1억 한도이고 본부금이 이전에는 얼마 안되엏지만 지금은 20만원 입니다 누수는 50만원입니다. 대인은 없고 대물만 해당 입니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보장의 한도는 대인. 대물 1억원입니다,
한사고당 보상 가능 금액이며 대물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2~20만원)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개별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으며 한 사고당 1억까지 보상가능하며 실손보상으로 사고에 따라 배상금액이 다르며 비례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안되고요
보상은 본인부담금 20만원정도 제하고 과실율에 따라서 처리지급 됩니다 사고조사를 해바야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