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비영엽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룡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을 구입하여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 및 유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나, 업무에 사용시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 작성 및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