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따돌림,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데 협박죄성립되나요?
직장 내 직원a가 무단결근+업무태만 으로 일이 밀려있어, 대표님지시하에 공용컴퓨터 인터넷기록을 함께 보고
직장 내에서 근무시간에 음란물시청을 꾸준히 했던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a가 면담 후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오늘 직원a의 지인이 직장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인터넷기록을 본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보고난 후 제3자 (대표) 와 이야기나눈 후 해고조치를 한게 직장내따돌림 으로 성립되어 고소할수있다고 엄청 화를내시고 가셨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운데 전 여자입니다
오신분과 그만둔 직원a는 남자구요
제가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권리를 남용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며 직장내괴롭힘도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기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 결근 등으로 대표 지시 하에 살펴본 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인이나 당사자가 위와 같이 고소가능성을 일회 언급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