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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황여새187
쌈박한황여새18722.09.13

복직자의 연차가 생기는 시점은?

근속10년차이지만
무급 휴직 2년만에 복직해서 연차가 없다고합니다.
(휴직전연차갯수18개)
그럼 다음 연차는언제부터생기나요?

(복직일 22년 6월7일)



1.복직일로부터 1년뒤 23년6월7일 시점으로 18개생기나요??

2.23년1월1일부 생기나요?

3.왜복직자는 신규입사자처럼 1개월만근시 1개씩 차례로생기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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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 후 복직자의 경우 복직일로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차휴가 부여 시기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해당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 중의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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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기 직원의 입사일이 2013.1.1인 경우 2022.1.1~2022.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1.1.에 연차휴가 19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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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복직자는 신규 입사자가 아니므로 1개월 단위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고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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