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기 직원의 입사일이 2013.1.1인 경우 2022.1.1~2022.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3.1.1.에 연차휴가 19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