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전 10년동안 회사에 다녔는데요.
육아휴직 1년 후 1월에 복직했다면, 복직한 당해년도 연차는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인정되어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년 입사하여 10년 근무후 2022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3년 복직하였다면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재직하였다면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1년 동안 근속하였다면 20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11년 근속 시 1년 만근에 의하여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1년이므로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직한 해가 입사일 기준으로 만 10년이라면
연차 19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재직 10년이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개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