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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풍뎅이75
제가 월요일.화요일.금요일 8시간 토요일.일요일12시간 일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데 매장 직원은 사장님 제외 4명이지만 3에서4시간 파트타임 알바는 대략 8에서9명정도 있습니다 이러명 5인 이상이라서 연차가 지급된다는데 제가 주8일이라서 2일휴무해서 연차가 포함되어 연차가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무가 2일이 있는 것과 연차유급휴가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관한 사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요건 충족시)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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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