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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치타185
호화로운치타185
22.03.05

하루 8시간 근무에 1시간 쉬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데, 유급으로 일하면 합법인가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은 파출 업체를 통하여 지급받습니다.

근무는 서빙/주방/커피 제작 등이며 주2일(금토 or 토일) 9-17시인데, 8시간 근무이며 30분의 쉬는 시간 겸 점심시간을 제공받습니다.

돈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쉬는 시간을 유급으로 받고 있지만 8시간 근무에 1시간 쉬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합법인가요?

2. 8시간 근무에 한 시간 쉬는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일한다고 해도 불법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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