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관련성이 핵심입니다.
업무에 관련하여 대여한 것이고 그 변제일이 1년 이내의 단기라면 단기대여금이 맞으나,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2. 우선 남편의 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지만, 질문하신 사안으로 추측하기에는 남편명의 법인과 부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관자 간의 거래에서 일방이 세액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는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전부 부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여기서 부인은 세법상 부인되는 것이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