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관련성이 핵심입니다.
업무에 관련하여 대여한 것이고 그 변제일이 1년 이내의 단기라면 단기대여금이 맞으나,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2. 우선 남편의 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지만, 질문하신 사안으로 추측하기에는 남편명의 법인과 부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관자 간의 거래에서 일방이 세액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는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전부 부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여기서 부인은 세법상 부인되는 것이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회사가 개인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개인사업장의 소유자일 경우 특수관계자로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가지급금과 동일하게 세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불수령시 그에 대해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지원한 것이 되어 이자상당액 만큼 법인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이라 하더라도 거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3자와 간의 거래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