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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0.11.19

단기대여금??? 맞게 사용한가요???

법인회사... 명의는 남편이구요

개인회사 명의는 부인입니다.

법인회사에서 개인회사로 돈이 오고가는 계정과목을 단기대여금으로 해도 될까요???

돈을 빌려준거에대한 이자를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돈 거래를 가지급금으로 하지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개인회사와 법인회사가 서로 매출,매입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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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관련성이 핵심입니다.

    업무에 관련하여 대여한 것이고 그 변제일이 1년 이내의 단기라면 단기대여금이 맞으나,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2. 우선 남편의 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지만, 질문하신 사안으로 추측하기에는 남편명의 법인과 부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관자 간의 거래에서 일방이 세액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는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전부 부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여기서 부인은 세법상 부인되는 것이지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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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관계에 따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거래가 있는경우에도 제3자와의 거래처럼 시가로 공정타당하게 거래하였다면 불이익은 없을것이며, 시가 미달 거래등에 해당시에는 마찬가지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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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할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오고 가는 돈이 업무와 무관한 성격이라면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시가로만 거래하고, 세금신고만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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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회사가 개인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나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개인사업장의 소유자일 경우 특수관계자로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가지급금과 동일하게 세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불수령시 그에 대해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지원한 것이 되어 이자상당액 만큼 법인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이라 하더라도 거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3자와 간의 거래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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