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장기차입금 장기대여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기대여금이랑

장기차입금 차이 문의합니다

법인통장에서의 돈을 직원이나 다른 법인에게 빌려준경우 장기대여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법인이 매달 값고 있는경우 장기차입금

이렇게 분류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 등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통상 단기대여금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차입시 차입일로부터 상환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 차입금으로, 1년 미만인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것이고, 차입금은 돈을 빌린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