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기차입금 장기대여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기대여금이랑
장기차입금 차이 문의합니다
법인통장에서의 돈을 직원이나 다른 법인에게 빌려준경우 장기대여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법인이 매달 값고 있는경우 장기차입금
이렇게 분류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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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 등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통상 단기대여금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차입시 차입일로부터 상환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 차입금으로, 1년 미만인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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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것이고, 차입금은 돈을 빌린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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