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독서실을 100시간권 결제 후 10시간 정도 사용하고 환불요청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신문고에 문의 했더니 학원법에 1일 기준으로 나와있어서 시간권 환불은 어렵다고하네요ㅜㅜ 환불기준을 사용시간으로 준용할 수 없나요?
아니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