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독서실을 100시간권 결제 후 10시간 정도 사용하고 환불요청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신문고에 문의 했더니 학원법에 1일 기준으로 나와있어서 시간권 환불은 어렵다고하네요ㅜㅜ 환불기준을 사용시간으로 준용할 수 없나요?
아니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0시간권의 경우 이용기간의 제한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거래로 보아 위약금 공제 후 환불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