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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자비로운사슴

완전자비로운사슴

24.05.27

안녕하세요 요번 24.04.01일자로 신규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전자문서가 왔는데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 안내

라고 왔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5.27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피아노학원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에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에

    대한 강사료, 종업원을 고용시 인건비 등을 지급시에는 세법상 지급하는

    달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강사가 없거나 종업원이 없는 경우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경우 신고해야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