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요번 24.04.01일자로 신규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전자문서가 왔는데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 안내
라고 왔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피아노학원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에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에
대한 강사료, 종업원을 고용시 인건비 등을 지급시에는 세법상 지급하는
달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강사가 없거나 종업원이 없는 경우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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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경우 신고해야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