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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올빼미223
그윽한올빼미22323.11.11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욕설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갑자기 해외번호를 통해 문자로 온갖 욕설과 패드립으로 돈 안갚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돈을 빌린적이 없는데 이런 문자 받아서 기분도 나쁘지만 차단하니까 다른 번호로 다시 똑같은 문장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보냈습니다... 신고할 방법이랑 신고가 안되면 해결책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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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를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되면 스토킹 여부도 검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