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외번호를 통해 문자로 온갖 욕설과 패드립으로 돈 안갚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돈을 빌린적이 없는데 이런 문자 받아서 기분도 나쁘지만 차단하니까 다른 번호로 다시 똑같은 문장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보냈습니다... 신고할 방법이랑 신고가 안되면 해결책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를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되면 스토킹 여부도 검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