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15시간 미만)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분할해서 기재하면 되나요?
근로 요일이 유동적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도 관계 없나요?
3.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일 때는, 근로자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원치 않아도 무조건 가입하나요?
4. 위 계약서처럼 월 임금이 200만원일 때, 기본급 120만원 외 매월 상여금 8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시 기준되는 통상임금이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