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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호박벌1
반가운호박벌123.10.24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15시간 미만)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분할해서 기재하면 되나요?

근로 요일이 유동적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해도 관계 없나요?

3.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일 때는, 근로자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원치 않아도 무조건 가입하나요?

4. 위 계약서처럼 월 임금이 200만원일 때, 기본급 120만원 외 매월 상여금 8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시 기준되는 통상임금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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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든 아니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요일이 유동적이더라도 주 0일이라는 기재는 해야 합니다.

    2. 네

    3. 네

    4.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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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근무일이 유동적인 경우 별도의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의무가 있으며,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4.해당 상여금이 별도의 조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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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이 강제됩니다.

    4.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 입니다. 기본급으로 지급하나 매월 고정적으로 상여로 지급하나 동일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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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2. 네

    3. 네

    4. 재직자 요건 등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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