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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은관박쥐192
한결같은관박쥐192

인터넷 상에서 제 닉을 거론하지않고 저를 욕했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상에서 제 이름이나 닉네임을 말하지않았지만 누가봐도 대화의 흐름상 제 얘기일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존에 알고있기에는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이나 이름을 거론해야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직접적으로 거론하진않았지만 대화의 흐름상 제 얘기일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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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 제3자가 보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객체가 분명하게 특정이 될 수 있는 정도이지 특별히 닉네임 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상 누구를 거론하는지 알 수 있을지라도 그 누군가가 현실의 누군가인지까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이라는 것이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욕설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