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제 이름이나 닉네임을 말하지않았지만 누가봐도 대화의 흐름상 제 얘기일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존에 알고있기에는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이나 이름을 거론해야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직접적으로 거론하진않았지만 대화의 흐름상 제 얘기일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 제3자가 보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객체가 분명하게 특정이 될 수 있는 정도이지 특별히 닉네임 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상 누구를 거론하는지 알 수 있을지라도 그 누군가가 현실의 누군가인지까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이라는 것이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욕설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