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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거북이41
깨끗한거북이4121.12.06

대학졸업 유예기간동안에 정부혜택질문

졸업조건 미달로 졸업유예인 상태로

취업을 준비할 예정인대 이때 정부로부터 받는 취업장려 혜택이나 지원금 받는 것들 있을까요. 이러면 신분이 대학생인채로 구직을 시작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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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

    (사업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구비서류) 신분증, 훈련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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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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