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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웃음짓는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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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평범한 근로자인데 5월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안 하거 든요. 근데 배우자가 개인사업자가 있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인데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환급에 지장이 안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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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의 배우자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환급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