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려요.
지인이 요리사인데 최근 1년 반 정도 일하던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서 실직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 몇 달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 넘었다면 수급이가능하며,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최소 120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요리사인데 최근 1년 반 정도 일하던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서 실직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 몇 달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폐업의 경우라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150일 수급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되어 있다면 소급가입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사업장의 폐업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반정도 되는 경우이고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