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학원에 관해서 환불 불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믹싱학원을 다니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어느 학원을 알게 되었고, 다니려고 하였는데 당장에 갖고 있는 수중에 돈이 부족하여 강사분께 시간을 주시면 돈을 모아서 학원에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사 분께서 당장에 돈을 주지 않으면 할인가에 맞출 수 없다. 당장에는 자신의 사비로 돈을 매꿔주겠다, 신용카드로 돈을 내지 않겠냐? 등등 꾸준히 돈을 요구하였고 어쩔 수 없이 당장에 갖고 있던 돈만 모아서 드리고 남는 금액을 추후에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며칠에 걸쳐 돈의 요구는 계속 되었고 수상함을 느껴 그냥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강사분께서는 할인가에 결재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제가 회사측에 물어보겠다고 하자, 대화를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6개월의 강의 중 2일정도 수업을 들은 상태이고, 남는 기간이라도 환불을 받고싶은데 이런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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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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