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포 중고거래 시 배달 안되면 문제 있나요?
중고거래물품을 배송추적이 되지 않는 일반소포우편물로 보냈습니다. 보통 3-5영업일정도 걸리는데 4영업일째인 오늘 구매자에게서 물건이 오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증에도 1통 몇 그람 2700원 이렇게만 써져 있어서 정상 발송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배송이 안 되면 발송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일반소포의 특징과 분실, 파손면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였고, 주소의 오류는 없습니다. 등기소포의 선택권도 제시하였으나 구매자가 배송비 절약을 위해 일반소포를 선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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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발송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분실 가능성이나 배송 방법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였다면 그러한 배송을 선택한 상대방에게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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