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실코드 12-7
최저임금미달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신청해주기로 했는데 정부지원을 받고있는게 있어서 갑자기 못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신청해주기로 했는데 정부지원을 받고있는게 있어서 갑자기 못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