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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왜가리150
똑똑한왜가리150
22.06.12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제가 그동안 2021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어서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몇가지 사항이 있던데 저는 한달에 9만원정도라서 해당은 안 되더라고요

이건 고용센터에 문의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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