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