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똑똑한왜가리150
똑똑한왜가리15022.06.12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제가 그동안 2021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어서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몇가지 사항이 있던데 저는 한달에 9만원정도라서 해당은 안 되더라고요

이건 고용센터에 문의해봐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예외사유로 최저임금 미달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니,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다른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임금의 일부가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도 해당 체불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이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이 일부 체불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 뿐만 아니라, 3할 이상이 체불되어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미달 시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최저임금 미달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있으니 자세한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2개월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2021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어서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몇가지 사항이 있던데 저는 한달에 9만원정도라서 해당은 안 되더라고요

    이건 고용센터에 문의해봐야할까요??

    체불금액이 월 금액의 20%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별개로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