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으나,
실업급여 담당자 (고용센터) 측 에서 회사에 조치를 취하거나, 아님 제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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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은 고용노동청에서 다룹니다. 고용센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신고된 임금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상)이라면, 법정 하한액인 1일 60120원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조치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에 예외사유로 최저임금 위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고용센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관련한 내용만을 판단할 뿐이지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특별히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 받으신 부분에 대해선 노동청에 신고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를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노동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므로 사실 고용센터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신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4대보험 신고된 내역도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계약서와달리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대로 신고해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담당자가 해당내용 확인하여 공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받는 거에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판단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묻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