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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풍금조46
영원한풍금조46
22.04.13

실업급여-계약만료 퇴사 시 최저임금 미달 문의

곧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으나,

실업급여 담당자 (고용센터) 측 에서 회사에 조치를 취하거나, 아님 제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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