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훈방 조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훈방 조치로 마무리하긴 어렵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재범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첫 비행에 해당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교육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호 관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년범의 재비행(쉽게 말해 재범)률이 증가하면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