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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지인의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다고 합니다. 지인이 불안해 하더라구요. 혹시 임대인이 주의하거나 조심 할 부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시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은행이 설정하는 근저당권이나 질권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만 설정되고 주택에는 설정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대출금이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도록 하고,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으므로, 대출은행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와 재계약시에는 기존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히 주의할만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별도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해당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하고 다툼이 있다면 공탁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