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주식에 세금 내야하나요?
지금은 주식에 세금이 안붙는데 언젠가부터 세금을 내야하나요?
기준과 어떻게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고 팔때 수수료가 있는데 세금은 나라에 내야하는건가요?
면제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지금은 주식에 세금이 안붙는데 언젠가부터 세금을 내야하나요?
기준과 어떻게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고 팔때 수수료가 있는데 세금은 나라에 내야하는건가요?
면제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지금 사고 팔때 수수료는 증권사 수수료 입니다. 국내주식 세금은 크게 3가지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말씀하시는거죠?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하기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25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거래세는 팔면(매도하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보지 못했더라도
자주 거래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것으로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거래로 본 이득에는 따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즉 거래가 발생할때 세금이 나가는 것이지 이득이 많아진다고 덩달아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익이 높으면 매도가액이 높아져서 세금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배당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세로
배당소득세는 배당액의 15.4%가 부과됩니다. 100만원의 배당소득이 생겼다면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납부를 해줍니다.
매도할때 자동으로 세금을 걷어가고, 배당을 받을때에도 세금을 빼고 배당금을 넣어줍니다.
따라서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시에 0.25%거래세가 있으니 거래시 세금을 생각해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어플에는 대부분 손익단가라고 세금까지 포함해서 수익을 계산해 주기도 하니 설정을 변경하시면 세금보다 적은 수익에 매도하는 일은 적을 것입니다.
세번째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해당됩니다. 22%세율
대주주에게만 해당되기에 대부분의 주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연간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됩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한데,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거래를 한 당사자가 300만원의 해외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200만원의 양도차손이 생깁니다.
이때 기존 양도차익 500만원과 양도차손 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더한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원만 내면 됩니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기때문에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부분은 증권사에서 미래 공제하고 배당을 주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계속 주식으로 인한 수익에 세금은 부과됩니다. 증권사앱으로 거래를 해 매수후 매도를 할 경우에 증권사 수수료와 세금이 함께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단타의 경우 수수료가 어마어마 하게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익률에 나타날때는 세금 제거 후 나타나는 금액 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항목별로 잘 살펴보게 되면 한 소득에 대해서 한 번의 세금이 책정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주식거래의 경우 우리가 이미 매도할때 "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책정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1.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 기본공제 5천만원
2. 그 외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 : 기본공제 250만원
1/2번으 기본공제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금 현재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전부인데요.
앞으로 주식에서 돈을 벌면 따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일단 연수익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해당이없지만 2천만원이상 일 경우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서 20% 세금을 메긴다고하네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5천 만원 넘게 벌면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취득 가액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실제 주식을 산 가격과 내년 12월 31일 최종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1억 원에 주식을 사 23년 1월 2억 원에 팔 경우, 기본 공제액 5천 만원을 뺀 나머지 5천 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상장 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주식 세금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팔때 내는것입니다.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합니다.
팔때마다 무조건 지불해야해서 차익을 많이 보지 못했을때의 잦은 거래는 생각보다 세금이 많다는걸 느낄수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가 주식을 팔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으로 일반 소액투자자는 크게 알필요없습니다.
배당소득세란
기업이 1년동안 번 이익금을 주식 보유자에게 나눠주는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배당금 받는겁니다.
15.4%로 원천징수되어 들어옵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5천 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에서 5천 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취득 가액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실제 주식을 산 가격과 내년 12월 31일 최종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 한 일반인 대상으론 거래세(0.25%)만 적용됩니다.
거래세같은경우는 오래 들고있으라는 의미로 국가에서 부과,면세방법은 없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종류에는 배당소득세(국세 14%,지방소득세 1.4%) 적용되서 해당 주식계좌로 입금이되며.
분기 배당 혹은 연배당으로 지급됩니다.
5000만원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부터5000만원부터
성튜 하세요~^^5000만원부터5000만원부터5000만원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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