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갑자기긴밀한아메리카노

갑자기긴밀한아메리카노

누수 공사 하자로 인한 업체 민사소송가능 여부

한달전 아랫집 천장 누수가 발생하였다하여

동네업체에 문의하니 욕실에서 발생한것일수도 있다며 공사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여 누수로 인한 이웃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싫어

천장누수로 인한 누수탐지 조차 실시하지 않고 업체사장님만 믿고 욕실 전체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체내역 및 공사 진행 사항을 받은 사진,영상 밑 통화내용 녹음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 종료 후 2.3주 만에 아랫집에서 다른 방 천장 누수가 발생하였고 업체에 확인요청 하였으나 장마로 인한 외벽 균열같으니 기다려보자 하는 상황에 하자공사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였고

업체 사장은 공사에 이상이 없고 법대로 하라합니다.

욕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간 욕실벽에 방수작업을 하지않고 타일만 부착하였다 본인이 직접 얘기하였는데 욕실벽에 물을 안뿌리고 살면되고 욕실청소도 걸레로 닦아서 하면되는건데 저희들 부주의로 욕실벽에 물을 뿌렸다고 상식이 없다고 소송 하고싶으면 하라는 상황입니다.

타 업체 3곳이상에 내용 및 사진으로 문의결과 하자공사인것이 맞고 재공사 위해 철거시

방수작업을 하지 않은것을 증명할수있고

내용증명 가능함을 상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장가능부분을 알고싶습니다.

1. 공사비용은 230만원 소액이지만

하자 공사로 인한 아랫집 도배, 재공사 비용 전부 또는 공사대금반환 등

2. 재공사비용만 타업체에서 기본180만원이라 견적 받아 그냥 사과받고 재공사 해주시면 넘어가고싶으나 상식이 없다 성격이 더럽다 등등 모욕하면서 평생 그렇게살아라 하는 태도, 하자 있는상태로 언제또 아랫집 누수 피해발생하여 앞으로도 배상을 계속 해줄 부담 때문이라도 재공사를 위해 소송할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 대한 반환과 재공사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이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주변 업체의 견적 문의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