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을 하던 사업장에서 연차 산정 방식을 바꾼 경우 기존 연차촉진 내역은 어찌되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를 하던 사업장이었고
매 년 꼬박꼬박 연차촉진제도 해서 옛날 연차는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랑 연차 사용시기 차이 등이 발생할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촉진제도 진행했던 것들은 이미 사라진 연차이고
작년도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사용내역에 맞게 연차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한거였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고 하면 일부는 제외하거나 해야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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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하든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던 간에 연차 발생일수가 법 기준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차촉진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독려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연차촉진에 상관없이 법에 의한 정당한 일수가 부여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