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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오랑우탄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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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관리비 미납으로 승강기 중지가 합법인가요?

전세사기 당한 빌라건물 세대중 경매낙찰된 집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80% 정도의 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하여서 관리비 미납중인데

관리업체는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계액만료로 인한 계액 해지 및 주차타워, 승강기 운행을 정지해놓은 성황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강기를 운행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법이라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달이 넘게 계단을 이용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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