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으로 승강기 중지가 합법인가요?
전세사기 당한 빌라건물 세대중 경매낙찰된 집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80% 정도의 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하여서 관리비 미납중인데
관리업체는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계액만료로 인한 계액 해지 및 주차타워, 승강기 운행을 정지해놓은 성황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강기를 운행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법이라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달이 넘게 계단을 이용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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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업체에서 승강기 운행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관리비 미납이라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치권 행사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추가적인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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