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핫한오랑우탄162
핫한오랑우탄162

관리비 미납으로 승강기 중지가 합법인가요?

전세사기 당한 빌라건물 세대중 경매낙찰된 집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80% 정도의 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하여서 관리비 미납중인데

관리업체는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계액만료로 인한 계액 해지 및 주차타워, 승강기 운행을 정지해놓은 성황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강기를 운행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법이라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달이 넘게 계단을 이용중에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