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빌라건물 세대중 경매낙찰된 집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80% 정도의 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하여서 관리비 미납중인데
관리업체는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계액만료로 인한 계액 해지 및 주차타워, 승강기 운행을 정지해놓은 성황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강기를 운행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법이라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달이 넘게 계단을 이용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업체에서 승강기 운행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관리비 미납이라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치권 행사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추가적인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