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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물범217
대범한물범21724.04.19

관리비 미납으로 승강기 중지 합니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강기를 운행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법이라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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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관리비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리비를 미납해서 승강기 운행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기재만으로 불법인지 여부를 단정지어 판단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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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관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리비 미납 시 승강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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