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으로 승강기 중지 합니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강기를 운행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법이라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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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관리비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리비를 미납해서 승강기 운행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기재만으로 불법인지 여부를 단정지어 판단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관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리비 미납 시 승강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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