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시 선고를 받은 후 재소송이 가능한가요?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는 피고인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난 뒤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거라 하네요.
이 경우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사건이 종결된 후 재소송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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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 재소송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 뒤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정신과 치료비용에 대하여 소송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후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