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의 갑질 수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실 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년9개월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대표 회장에 관한 얘기 입니다
나이도 어린 동ㆍ회장님은 직장에서 상하 구분없이 막말과 관리주체인 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이거해라 저것해라 심지어 퇴근후에도 전화해서 사생활 침해까지 하는데 힘이듭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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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동대표라고 하므로 동대표는 직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청 진정은 어렵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